법정관리 문제로 홍역을 치른
광주지법이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달 광주와 의정부 등 6개 법원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최근 관리위원 공개채용에 나섰습니다.
관리위원은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과 보전관리인 등을
선임할 때 의견을 제시하고
이들의 업무수행 적정성을 감독평가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변호사나 금융기관 15년 이상 근무자,
공인회계사 경영 전문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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