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심장질환으로 숨진 광부 업무상 재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6-06 12:00:00 수정 2011-06-06 12:00:00 조회수 0

광부가 심장질환으로 숨졌다고 하더라고

진폐증이 질환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광부인 손 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않은 처분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손 씨의 사망원인이 심장질환이라고 해도

진폐증이 질환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한편 12년 동안 화순광업소에 일했던 손씨는

재작년 2월 진폐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이 악화돼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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