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가 심장질환으로 숨졌다고 하더라고
진폐증이 질환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광부인 손 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않은 처분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손 씨의 사망원인이 심장질환이라고 해도
진폐증이 질환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한편 12년 동안 화순광업소에 일했던 손씨는
재작년 2월 진폐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이 악화돼 숨졌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