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영장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6-07 12:00:00 수정 2011-06-07 12:00:00 조회수 1

돈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보해저축은행과 관련된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킨 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에게

검찰 수사정보를 몰래 제공한 뒤

오씨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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