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강력부는 자신의
매매상사 명의로 속칭 '대포차'를 등록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39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2008년부터 광주 수완지구에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를 차리고
이 회사 명의로 대포차를 판매해
2천 700여만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입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신고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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