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술값 업주에 중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6-09 12:00:00 수정 2011-06-09 12:00:00 조회수 0

법원이 만취 손님에게 술값을

바가지 씌운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등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47살 강 모 여인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지배인과

도우미에게도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여인이

바가지 술값 절반인 5천 4백만원을 취객들에게 배상했지만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반복해 중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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