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유수면 매립 면허권 시장·군수 위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6-10 12:00:00 수정 2011-06-10 12:00:00 조회수 0

도서지역에 대한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한결 쉬워질 전망입니다.



전라남도의회에 따르면

개정된 조례안이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 목적으로 시행하는

천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 면허권이

도지사에서 일선 시장 군수에게 위임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유수면 매립 업무를

현지 여건을 잘 아는

해당 지자체장이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최대 68일까지 걸리던

민원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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