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광주지부 전 간부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 전 지부장인 53살 윤 모씨는
지난 해 9월 시교육청 앞에서
외국어고 설립 반대 시위를 하던 중
일부 회원들이 외국어고 전환신청 심의회의
참관을 요구하며 집회신고 장소 범위를
벗어나자 대표 자격으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역 외국어고 설립은
안순일 전 교육감 시절 추진됐으나
외고 자체에 대한 효용성 여부와
해당 학교법인의 수익성 재산 은닉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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