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전 전교조 간부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6-12 12:00:00 수정 2011-06-12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광주지부 전 간부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 전 지부장인 53살 윤 모씨는

지난 해 9월 시교육청 앞에서

외국어고 설립 반대 시위를 하던 중

일부 회원들이 외국어고 전환신청 심의회의

참관을 요구하며 집회신고 장소 범위를

벗어나자 대표 자격으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역 외국어고 설립은

안순일 전 교육감 시절 추진됐으나

외고 자체에 대한 효용성 여부와

해당 학교법인의 수익성 재산 은닉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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