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대회를 주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공무원 42살 이 모씨가 광양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시국대회에 참가한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보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을 관철하려는 데
있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시국대회에 참여해
광야시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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