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던
학교용지부담금 가운데
152억원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가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에
학교용지부담금 152억원을 반영해
고질적인 교육재정의 압박 요인이
해결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190억원 가운데
올해 계약이 만료돼 내년부터
이자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148억원과
계약금 4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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