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 사무 기능직 공무원이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로써 지자체 사무 기능직 공무원이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고
자치단체의 인력 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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