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기 유통업자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6-14 12:00:00 수정 2011-06-14 12:00:00 조회수 1

광주 북부경찰서는 불법사행성 게임기인

체리마스터 기기를 유통시킨 43살 김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와 전남 등 전국 당구장 100여곳에

체리마스터 기기를 임대하고 수리해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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