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골프연습장도 수익용이라면 세금 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6-14 12:00:00 수정 2011-06-14 12:00:00 조회수 2


골프연습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했다면
대학 시설이라도 취득세 등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강진 성화대학 법인이 강진군 등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사설연습장과 비슷한 이용료를 받아
연간 10억에서 27억여원의 수입을 얻었다"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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