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비리 축협 前조합장 등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6-14 12:00:00 수정 2011-06-14 12:00:00 조회수 1


광주지검 강력부는
경쟁입찰 대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용역비를 부풀려 준 혐의로
담양 모 축협 전 조합장 주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업자를 소개한 박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와 이씨는 지난 2009년
공개경쟁 입찰하도록 돼있는
용역비 5천 6백만원 상당의
폐수처리 시설 설치공사 설계,감리용역을
1억원에 수의계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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