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광주] 은행강도에 집행유예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6-15 12:00:00 수정 2011-06-15 12:00:00 조회수 1

◀ANC▶

한 40대 은행강도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두 아이를 입양해 키워온 가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VCR▶

CCTV 화면] 은행에 들어선 괴한이

다짜고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립니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뒤

현금 2천 7백만원이 든 자루를 받아

그대로 달아납니다.



이 40대 강도는 그러나 얼마 못가

근처를 지나던 대학원생들에게 붙잡혔습니다.



◀INT▶김모씨 (40세)

"살아보려고 노력은 했죠.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화이트----------------------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도 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통상 3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CG]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씨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두 아이를 입양해 양육하는 등

가장 역할을 수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 은행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트럭을 사면서 진 빚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김씨는 법원의 관대한 판결로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 새출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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