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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 은행강도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두 아이를 입양해 키워온 가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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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화면] 은행에 들어선 괴한이
다짜고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립니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뒤
현금 2천 7백만원이 든 자루를 받아
그대로 달아납니다.
이 40대 강도는 그러나 얼마 못가
근처를 지나던 대학원생들에게 붙잡혔습니다.
◀INT▶김모씨 (40세)
"살아보려고 노력은 했죠.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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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도 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통상 3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CG]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씨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두 아이를 입양해 양육하는 등
가장 역할을 수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 은행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트럭을 사면서 진 빚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김씨는 법원의 관대한 판결로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 새출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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