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광주은행 금융 우대 협약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6-15 12:00:00 수정 2011-06-15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 국세청과 광주은행이

국세 성실납세자에게

무보증 신용 대출과 예금 금리 혜택을 주는

금융 우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상자들은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범위에서

무보증 신용 대출과 함께 신용등급에 따라

1.5%포인트까지 금리 혜택를 받게 됩니다.



또 가입 기간 1년 이상의 신규예금에 한해

만기 시까지 예금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이내에서 우대하고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와

전자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