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직권 가입 보험료 부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6-16 12:00:00 수정 2011-06-16 12:00:00 조회수 0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 가입과 보험료 부과절차가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달 말까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산재 보험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기간동안

새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장려금 지급과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험을 가입시키고

보험료와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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