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동안 초등학교로 무단 사용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 민원이 해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광주 학운초등학교에서 현장 회의를 열어
통학로로 무단 편입된
개인 토지 45제곱미터에 대한
보상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합의로 토지 소유자는
늦어도 내년까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토지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난 1984년 이후 민원의 대상이 됐던
학운초교 통학로 문제도 함께
해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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