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운영 41명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6-16 12:00:00 수정 2011-06-16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36살 오 모씨를 구속하고
4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에 불법 게임물 운영 사무실을 차리고
서울과 광주 등 국내 가맹점 13곳을 개설해
불법 환전을 통해 25억원을 챙긴 혐읩니다.

가맹점 업주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PC방으로 위장해
손님들이 온라임 게임을 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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