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집회 불허 '초헌법적 권력남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6-16 12:00:00 수정 2011-06-16 12:00:00 조회수 0


광주전남 대학생연합은
경찰이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불허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초헌법적인 권력남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 금남로에서 반값 등록금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계획했지만,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집회는 '신고제'이지 '허가제'가 아니라며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집회측이 금남로 차로를 점거할 경우에
강제 해산은 물론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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