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강진 산단조성지 토지거래 허가 일부 해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6-18 12:00:00 수정 2011-06-18 12:00:00 조회수 1

함평과 강진 산업단지 주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됐습니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함평 국가산단 지역 가운데

월야면 월악리 등 9.8제곱킬로미터와

강진 성전 산단지역 8제곱킬로미터 등입니다.



그러나 함평 국가산단 3.64제곱킬로미터와

성전 산단 편입지역 0.7제곱킬로미터는

각각 2년과 1년씩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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