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술자리 사망도 산업재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6-19 12:00:00 수정 2011-06-19 12:00:00 조회수 2


업무와 관련된 술자리 도중 숨졌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여수 모 화학에서 근무하다 숨진
직원의 아내 41살 김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의 남편이 직장 밖에서 술을 마시다
사고를 당해 숨졌지만,
이는 직원 면담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지배와 관리하에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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