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6-19 12:00:00 수정 2011-06-19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2부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46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신의 아내를 때리거나
정신병원에 데려가려고 감금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이혼소송중인 아내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점을 이용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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