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최철민 판사는
교수 채용을 대가로
무료 주름제거 시술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 전 총장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4천 2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대학 총장의 지위를 남용해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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