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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법정관리 의혹을 받고 있는
선재성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기소됐습니다.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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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는 파산부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주식 정보를 받아 수익을 챙기고
부당하게 변호사 선임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광주고법 선재성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05년 선 판사가
친구인 강 모 변호사를 통해
아는 사람 명의로 5천만원 상당의
비상장회사 주식을 사 1년 뒤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포괄적인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선 판사가 지난해 9월 자신이 담당한 법정관리기업 관리인들을 불러 강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 변호사에 대해선
뇌물수수와 뇌물 공여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강 변호사의
최근 몇 년동안 수임한 사건을 조사해
수임료를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한 정황을 잡고
세무당국에 포탈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가
혐의 사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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