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취소되면 3년내 축산업에 손못댄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6-21 12:00:00 수정 2011-06-21 12:00:00 조회수 0

앞으로는 축산업 허가가 취소되면

3년내에 축산업 허가를 받을수 없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축산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축산법이 허가 취소될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허가를 취소토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어 축산업 허가 대상이 아닌

모든 가축 농가는 가축사육업으로

시ㆍ군ㆍ구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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