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축산업 허가가 취소되면
3년내에 축산업 허가를 받을수 없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축산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축산법이 허가 취소될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허가를 취소토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어 축산업 허가 대상이 아닌
모든 가축 농가는 가축사육업으로
시ㆍ군ㆍ구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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