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이번 여름방학부터
유상 급식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시교육청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의
급식 제공을 위해 각 학교별로 방학 중
급식 실시 여부를 다음 달 7일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급식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될 예정인데,
100명 기준으로 3천 7백원이 책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급식비로는
지자체를 통해 점심을 제공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없고,
조리사와 조리원의 방학 중 출근에 따른
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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