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된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이사와 건설업자가
4년 전에도 수사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그 때도 불법대출 혐의였지만
당시 검찰이 이들을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7년 광주 세하지구는 개발정보가 미리 알려지는 바람에 부동산투기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 100억대의 대출금으로 개발 예정지를 사들인 건설사 대표 방 모씨와 방씨에게 대출해 준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G.1)오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 방씨는 대출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였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C.G.2)당시 경찰은 이례적으로 "담당 검사의 지시로 관련자를 무혐의 송치함"이라는 의견서를 달아 항명 논란이 일었습니다.
(녹취)당시 수사 경찰/(음성변조)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송치하라니까 담당 형사가 약간 반발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또, 당시 오씨의 변호사가 광주지검 특수부장 출신이었는데 이것이 당시 검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경찰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스탠드업)
당시 세하지구 개발계획은 백지화되고 오문철 대표이사와 방씨는 사법처리를 면했지만 4년이 지난 뒤 오씨와 방씨는 또다시 불법대출 혐의로 적발돼 이번에는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C.G.3)검찰은 4년 전과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고 그 때는 증거도 불충분했던 것 같다며 당시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G.4)또, 당시 오씨의 변호사는 광주지검 근무 당시 담당검사와 같이 근무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지금의 사태를 막았을 것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기자
C.G. 오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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