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수사를 받고 있는 아는 사람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광주 모 구청 공무원 44살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전 등록이 되지않은 차량을
구청에 등록시킨 혐의로 54살 장 모씨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 4월 경찰로부터 협조요청 공문이 접수되자
이 내용을 장씨 등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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