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을 내실화하기 위한
치안협의회가 설치.운영됩니다.
광주시는 경찰과 교육청등 유관 기관과
시민 사회 단체 대표가 참가하는
치안협의회의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입법 예고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공동 사업과 광주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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