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가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기성회비를
교직원 인건비로 썼다가
교과부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는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기성회 회계에서 천6백44억원을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급했습니다.
교과부는 이에대한 제재 조치로
전남대의 내년 국고 지원 예산에서
1.5%를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교대와 목포대,순천대 등도
120억원에서 460억원까지
기성회비를 인건비로 썼지만
제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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