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미군 주둔지 오염실태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오염 실태조사는
국가사무인데도
1차조사는 해당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다며
원인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군 공항의 미군 주둔지 오염실태 조사는
해당 단체장이 해야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현재 1차조사 당사자를 환경부장관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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