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해저축 감사 담당 회계사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6-28 12:00:00 수정 2011-06-28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특수부는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회계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과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회수 가능성이 적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대손 충당금을 줄이고
건전한 자산을 과다 계상해
보해저축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해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통해
임직원과 금감원 직원 등이 구속됐지만
사적 감시기구인 회계법인 관계자에게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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