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독
올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231억원을 투입해
연안어선 370척을 감척합니다.
대상은 통발과 안강망, 들망어업 등이며
감척을 원하는 어민들은
연안어선의 경우 시군 해양수산과에,
근해어선은 도 수산자원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사업자 선정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어선이나 어구의 잔존가치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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