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성폭행 30대 범인 중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7-01 12:00:00 수정 2011-07-01 12:00:00 조회수 0

8년 전 성폭행을 저지른 여대생

기숙사에 또 다시 침입해 현금을 훔친

30대에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살 배 모 씨와 30살 조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뒤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뒤 지금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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