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 의혹 협회 간부 3년 자격 정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7-02 12:00:00 수정 2011-07-02 12:00:00 조회수 0

중학교 야구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지시한 의혹을 받은

전남야구협회 간부가 자격 정지됐습니다.



전남야구협회는

지난 3월 열린 전국소년체전

전남지역 중학교 야구 예선전에서

승부 조작을 지시한 의혹을 받은

이 모 총무 이사에게 상벌위원회를 거쳐

3년간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야구협회는

이 이사가 학부모들을 의식해

지나치게 큰 점수 차가 나지 않도록

심판에게 당부하기는 했지만

금품을 받거나 승부조작을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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