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야구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지시한 의혹을 받은
전남야구협회 간부가 자격 정지됐습니다.
전남야구협회는
지난 3월 열린 전국소년체전
전남지역 중학교 야구 예선전에서
승부 조작을 지시한 의혹을 받은
이 모 총무 이사에게 상벌위원회를 거쳐
3년간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야구협회는
이 이사가 학부모들을 의식해
지나치게 큰 점수 차가 나지 않도록
심판에게 당부하기는 했지만
금품을 받거나 승부조작을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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