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판매가 표시 기준 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7-03 12:00:00 수정 2011-07-03 12:00:00 조회수 0

주유소 판매가 표시기준이

이번 달부터 강화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주유소 업주가 기름 판매가를 표시할 때

신용카드 할인이나

셀프 주유 등을 통한 할인 가격을

실제 판매 가격인 것처럼 속일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을 보면

1회 위반했을 때 3백만 원, 2회는 5백만 원,

3회는 천만 원이 각각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한 차례의 시정권고 조치를 거쳐

최고 천 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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