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판매가 표시기준이
이번 달부터 강화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주유소 업주가 기름 판매가를 표시할 때
신용카드 할인이나
셀프 주유 등을 통한 할인 가격을
실제 판매 가격인 것처럼 속일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을 보면
1회 위반했을 때 3백만 원, 2회는 5백만 원,
3회는 천만 원이 각각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한 차례의 시정권고 조치를 거쳐
최고 천 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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