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관계자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임기간 오랫동안
여러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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