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협박 돈 요구한 일당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7-04 12:00:00 수정 2011-07-04 12:00:00 조회수 0


곡성 경찰서는
4대강 공사 현장 관계자를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로 38살 이 모씨를 구속하고 33살 유 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지난달
섬진강 살리기 공사 현장에서
1억원을 주지 않으면
토사를 불법으로 채취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4대강 살리기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건설업체가
토사를 불법으로 채취한 것으로 잘못 판단해
이같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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