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리산 천은사 저수지 일대
53만 제곱미터를 '특별보호구'로 지정해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천은사 저수지 일대에서
천연기념물 원앙과 수달,
멸종위기종인 담비와 삵 등이 서식하고 있어
특별보호구로 지정했다며
2030년까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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