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부도피해방지법 통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7-05 12:00:00 수정 2011-07-05 12:00:00 조회수 0

앞으로는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할때 사업자의 대출금을 확인할수 있는 등 임차인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 조건 신고 대상이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되고

임대주택에 대한 대출금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김의원은 법안 통과로

부실한 임대사업자의 사업 진입을 막을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피해를 방지할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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