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돼
도 교육청이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남의 한 초등학교가
교장실과 교무실, 행정실 등에
필요한 가구를 320만원 가량 구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구업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학교장의 자택에 식탁과 TV 장식장 등
150만원 가량의 가구를 설치했다며
도 교육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장은
업자로부터 부적절한 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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