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섭 전 여수시장 비리에 연루된
여수지역 현직 시,도의원 11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뇌물수수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원 4명과 여수시의원 7명에 대해
당선 무효와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오 전 시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적지 않은데다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