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로 점용과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가 통합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도로 점용과
점용료 부과로 이원화된 조례를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조례는 불법 도로 점용에 대한 과태료를
사용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해
민원 발생 소지를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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