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비리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솜 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던
교장에 대해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특별징계위원회는
광주 남구 모 초등학교 A교장에 대해
600여 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앞서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장에 대해 정년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가
학부모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고,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재심사를
요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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