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는
금호타이어가 광주지방 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직접 고용 시정 지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근무 형태 등에 비춰
S사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금호타이어의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1.2심대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광주지방 노동청은 지난 2009년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타이어 포장 업무를
담당하던 S사 소속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고
금호타이어는 취소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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