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거액의 서비스 이용료를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 단독 강완수 판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화보서비스에 접속시킨 뒤
돈을 챙긴 혐의로 40살 박모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8월에서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9개월 동안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신자가 확인하면 여성 화보에 접속하게 하는 수법으로 건당 최대 5천원의 요금을 물려
지금까지 34만여차례에 걸쳐 13억여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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