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이익 논란이 일고 있는 제 2순환도로
사업자에 대해
광주시가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는
사업자에게 자금 재조달 계획서 제출과
협약 변경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불응해 분쟁 발생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 재조달등의 여부는
판정위원회에서 만정 일치로 결정되며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거나 의견이 불일치되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제 2순환도로 사업자가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도
주주들에게 최고 20%의 금리로 자본을 조달해
광주시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보고서를 내놓은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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