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 전남도 6급 공무원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7-13 12:00:00 수정 2011-07-13 12:00:00 조회수 0


어민에게 지급해야 할 연구비를 빼돌려
유흥비와 회식비로 쓴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은
어업인 통장에서 지역 특화사업의
인건비와 임차료 등을 가로챈 혐의로
전라남도 공무원 6급 공무원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선박 임차료와 인건비 명목으로
어업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 가운데
6천 만원을 찾아 유흥비와 부서 회식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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