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노동단체가
건설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와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건설 근로자 고용안정과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오늘(14일)부터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추진본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지도 단속과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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