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가
광주에서 지방 순회 심판을 개최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 광주 사무소는 내일
정부광주지방 합동 청사에서
순회 심판을 개최하고
다단계 판매업자에 해당함에도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해온 사건 등
모두 3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순회 심판은 공정거래 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 형태인데
결과는 재판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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